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의 과야킬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진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21년 만에 송환된 아들 정한근 씨가 갖고 있던 정태수 씨의 사망증명서와 유골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그제 부친 정태수 씨가 숨졌다는 아들의 진술이 있었는데, 입증할 자료도 검찰이 확보했군요.
[기자]
검찰이 한보 정태수 전 회장의 유골함과 사망증명서를 확보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정태수 전 회장의 아들 한근 씨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앞서 검찰은 아버지 정 전 회장이 지난해 말, 정확히는 지난해 12월 1일에 숨졌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외교 행랑을 통해 정 씨가 억류당할 때 압수당한 여행 가방 등 소지품을 넘겨받았습니다.
정 씨는 소지품 가운데 아버지 사망·장례와 관련한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에콰도르 관청에서 발급한 사망증명서와 화장한 유골함,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위조 여권 등입니다.
검찰은 아들 정 씨의 진술과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정 전 회장 사망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진위 여부를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열로 화장 처리된 유해라면 유전자 감식이 사실상 불가능해 생사를 판단할 결정적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검찰은 외교 라인을 통하거나 직접 에콰도르 현지를 찾아가 객관적인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정 전 회장 일가의 해외 은닉 재산 등을 파악하는 데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2천2백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근 씨 주장처럼 정 전 회장 사망이 최종 확인되면 형 집행은 물론 체납 세액을 환수할 길도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권남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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