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 잔도, 다음날도 “운전 마세요”
2019-06-24
8
자정부터 음주운전 단속·처벌기준 강화…‘딱 한 잔’도 처벌
훈방 조치됐던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제 면허 정지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사망사고 시 최고 무기징역 구형
※자세한 내용은 뉴스 TOP1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lease enable JavaScript to view the
comments powered by Disqus.
Videos similaires
우편함, 창문 틈, 소화전…“열쇠 두지 마세요”
대구 한 식당 “김치 남기지 마세요 제발”…왜?
맨 처음 배운 말 “때리지 마세요”
‘좌충우돌 운전’ 한심하네!
“운전 면허 반납…10만 원 드려요”
버스 기사, 주행 중 ‘휴대폰 삼매경’ 아찔 운전
김부선 “녹취하지 마세요”
처벌 피하려 외국行?…공소시효 중단 된다_채널A_뉴스TOP10
친형 재판 나온 박수홍…“강력한 처벌 원한다”
제2의 김호중 막아야…‘술타기’ 처벌 입법 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