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 잔도, 다음날도 “운전 마세요”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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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부터 음주운전 단속·처벌기준 강화…‘딱 한 잔’도 처벌
훈방 조치됐던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제 면허 정지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사망사고 시 최고 무기징역 구형
※자세한 내용은 뉴스 TOP1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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