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1심 무죄..."공소사실 증명 안 돼" / YTN

2019-06-24 0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등 권 의원의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권성동 의원은 수사와 재판 내내 줄곧 무죄를 선고해왔는데요.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한 혐의 등에 대해서입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먼저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찰의 증거들만으로는 권성동 의원이 직접, 또는 전인혁 강원랜드 리조트사업본부장을 통해 채용을 청탁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강원랜드 최흥집 전 사장과 당시 인사팀장이 권 의원에게 불리하게 내놓은 진술 등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무죄로 봤습니다.

감사와 관련해 권 의원이 최 전 사장의 청탁을 받고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거나 청탁의 대가로 김 씨가 채용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1심 무죄 선고 직후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눈 권 의원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정치 탄압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 검찰이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날을 세웠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법부에는 경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청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용 비리 무죄 선고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고위 공직에 있는 청탁자들이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고 있다며 이번 무죄 판결이 앞...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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