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1심 무죄..."범죄 혐의 증명 안 돼" / YTN

2019-06-24 9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 공소 사실에 있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한 혐의 등에 대해서입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봤습니다.

먼저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찰의 증거들만으로는 권성동 의원이 직접, 또는 전인혁 강원랜드 리조트사업본부장을 통해 채용을 청탁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의 채용이 불필요했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김 씨의 전문성을 볼 때 권 의원의 요구 없이도 채용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선고 직후 권 의원은 앞으로 다시는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 탄압 행위가 용납돼선 안 된다고 검찰에 날을 세웠습니다.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 검찰이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법부에는 경의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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