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잔만 마셔도 적발”…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2019-06-23 15



모레부터는 술을 한 잔만 마시더라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단속 기준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인데요.

또, 술을 마시고 사망 사고를 내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됩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장음]
"0.042% 훈방조치 나오셨고요. 단속 수치는 안 나왔지만."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면 훈방조치됐지만 모레부터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곧바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또 면허정지 수치로 두 번 적발될 경우 면허는 자동 취소됩니다.

[최영식 / 서울 종로경찰서 교통안전계 2팀장]
"음주 당일 음주 운전뿐 아니라 다음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의 숙취운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의 조치도 강화됩니다.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내면 구속 수사하고, 재판부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요청하게 됩니다.

검찰은 또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도망치다가 적발되면 최고 무기징역을 구형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모레부터 두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ball@donga.com

영상취재 : 이철
영상편집 : 오영롱
그래픽 : 성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