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심리가 종료돼 조만간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20일) 6번째 심리를 진행한 뒤 추가 일정을 잡지 않고 심리 절차를 종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은 다음 달 또는 8월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다만 추후 필요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며 추가 심리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값 34억 원을 뇌물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이 부회장의 1심과 박 전 대통령, 최 씨의 하급심에서는 말 구입액이 전부 뇌물액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뇌물이 아니라며 엇갈린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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