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 김정은 상대 손해배상 소송...오늘 첫 재판 / YTN

2019-06-21 17

6·25 때 북한에서 강제노역하고 탈북한 국군포로 2명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이 오늘(21일)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오후 3시, 85살 한 모 씨 등 2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못 받은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하며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사단법인 물망초 소속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재판에 앞서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소송이 정치적 선전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원고인 탈북 국군포로 한 씨는 취재진을 만나, 수년 동안 뜨거운 탄광에서 밤낮없이 일한 기억이 고통으로 남았다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도록 결심하는 데도 큰 용기가 필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씨 등 소송 원고는 지난 1953년부터 1956년까지 3년 동안 북한 탄광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다며, 못 받은 임금 6천8백만 원과 위자료 1억 원 등, 한 사람당 1억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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