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 입주 '악몽' 부실시공...건설사 의무 강화 / YTN

2019-06-20 28

부푼 꿈을 안고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물이 새고, 벽이 갈라지는 등의 하자가 있다면 얼마나 악몽일까요?

실제로 최근 7년 동안 접수된 하자 분쟁 건이 2만여 건이나 되는데, 정부가 입주자의 권리는 높이고 건설사의 의무는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실 시공에다 이후 하자 보수도 엉망이었던 경기도 동탄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하주차장은 빗물이 흘러넘치고, 아파트 곳곳의 마감공사 역시 엉망입니다.

접수된 민원만 8만여 건!

급기야 국토부가 특별점검을 벌였고, 건설사는 영업정지 3개월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이처럼 최근 7년 동안 접수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 분쟁 건은 모두 2만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은 실제 하자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새집 입주의 꿈이 '악몽'으로 바뀌는 이런 하자 피해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규정이 대폭 강화됩니다.

우선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집을 둘러보는 '사전 방문제도'가 법적 점검 절차에 포함됩니다.

하자로 인정된 건에 대해 입주 전 보수를 마쳐야 건설사는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의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벌점 제도까지 동원해 하자를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김흥진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 벌점이 부과될 경우에는 부과된 벌점을 바탕으로 부실시공이 많이 있는 업체들의 경우에는 감리원을 추가 배치하도록 해서 보다 철저한 건설공사 감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각 공사별로 정해진 하자보수 청구 기간에다 추가로 5년 더 '하자보수 청구 내역'을 보관하도록 해 입주 후에도 하자보수를 받기 쉽도록 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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