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초등생 성폭행 학원장 감형 논란...대법원 간다 / YTN

2019-06-19 33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학원장 사건이죠?

[기자]
맞습니다. 사건 좀 정리를 해 보면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보습학원을 운영하던 35살 이 모 씨가 채팅앱으로 10살짜리 여자 아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여자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소주 2잔을 마시게 하고 술이 취해서 잠들려는 피해자 옷을 벗긴 뒤에 양손을 잡아 누른 채 성폭행을 했는데 검찰은 이 씨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 가능한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이후에 재판에 넘겨졌고요. 1심에서 징역 8년,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돼서 논란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법원 최종판단만남은 상황입니다.


감형도 감형인데 1심에서 8년받았는데 5년이나 더 감형돼서 징역 3년이 됐단 말이죠.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사실 선고형량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폭행과 협박에 대한 각 재판부가 봤던 판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가 인정되려면 신체 폭행이나 공포심을 부르는 협박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인데 1심과 2심 그 재판부를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픽이 준비가 됐는데요. 일단 1심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진술 중에서 다소 취한 상태에서 이 씨가 자신을 누른 채 성행위를 했다고 했는데 이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를 누른 행위가 강간죄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일단은 이 씨의 행위를 폭행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일단 유일한 직접적 증거를 피해자 영상 녹화 진술이라고 봤는데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는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10살 초등학생 아이의 진술은 저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했어요라고 했는데 그 아이의 진술만 갖고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어떤 증거를 해야 하는지...


그런데 여론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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