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전화’ 경찰과 진실공방…“기록 없는데” 억울한 운전자

2019-06-19 8



경찰과 시민이 진실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썼냐 안썼냐는 단순한 문제인데,

포렌식 작업까지 벌였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달리던 차량을 경찰이 멈춰 세웁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며 단속한다는 겁니다.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윤창배 / 단속 대상자]
"전화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기를 들고 나와서 경찰에게 전화를 보라고 해도 경찰은 전화도 안 봅니다."

벌금 6만 원이 부과된 운전자 윤창배 씨,

억울하다며 이의 신청을 했고 법원은 재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윤 씨에게 전화기의 모든 기록을 확인하는 포렌식을 통해 명쾌하게 밝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창배 / 단속 대상자]
"포렌식을 해보자. 솔직히 고민이 됐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도 상의도 했어요. 협조한다는 의미에서 (휴대전화를) 냈어요."

2주 뒤 나온 결과는 통화는 물론 인터넷 사용 기록도 없다는 것.

그런데도 경찰은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되레 윤 씨가 대포폰을 쓴 것 아니냐는 말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포렌식이 진행되는 동안 수십만 원을 들여 다른 휴대전화를 구입해야 했던 윤씨.

뭘 더 입증해야 하냐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윤창배 / 단속 대상자]
"6만 원 범칙금 때문에 수십만 원 하는 전화로 바꿀까요. 차라리 내고 맙니다. 이걸 끝까지 하는 이유는 저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선 경찰들 사이에도 무리한 단속 아니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일선 경찰]
"(전화를) 들고 있는 것은 단속이 안 됩니다. 사용해야 단속이 되고,단속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포렌식) 하는 건 과하지 않나 싶어요."

경찰은 단속 경찰관이 여전히 윤씨가 휴대전화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곧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