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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된 손혜원..."차명 매입" vs "억지 수사결과" / YTN

2019-06-19 13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김광삼 변호사, 형사정책연구소 승재현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첫 번째 주제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구도심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검찰이 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먼저 손 의원의 주장, 그리고 어제 검찰의 기소 내용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손혜원 / 무소속 의원 : 제가 모르는 또 어떤 다른 이익들이 저한테 올 수도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은 그게 없다고 생각해요. 제때 갖고 있는 수십억 컬렉션한 나전칠기 박물관, 17세기부터 21세기까지를 모아놓은 그 유물들을 여기다가 다 넣은 채로 (목포)시나 전남도에 다 드리려고요.]

[김범기 /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공소사실 첫 번째를 구성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조카 C 씨의 명의를 빌려 위와 같이 토지 3필지 건물 2채를 매수하여 부동산 실명법 위반의 범죄 사실도 있습니다. 손혜원 씨가 직접 부동산을 물색을 했고 골랐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모두 손혜원 씨가 결정을 했고요.]

손 의원은 문화 보호 차원이다. 그리고 지역에 기증을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일단 검찰로서는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김광삼]
일단 손혜원 의원과 관련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4채나 구입을 했는데, 21채 구입했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투기냐, 투자냐. 그런 목적이 아니었느냐 그거였는데 손 의원은 완전 부정을 했죠.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도시재생과 관련된 자료를 미리 입수를 해서 그와 관련해서 마구잡이로 도시재생사업지구 내의 건물을 21채를 매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지인 아니면 조카 명의, 또 남편의 재단 명의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고 검찰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건 전체적으로 투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두 번째는 조카 명의로 구입하는 것 자체가 과연 명의신탁이냐, 아니면 진짜 증여한 거냐. 그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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