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 정황까지...'집단 폭행' 10대 살인죄 적용 / YTN

2019-06-18 0

친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10대들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를 조롱하는 가사로 노래를 지어 부르고, 심지어 '물고문'을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일 새벽, 10대 4명은 광주의 한 원룸에서 또래 친구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18살 A 군.

지난 두 달 동안 이렇듯 4명에게 돌아가며 수십 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심하게 맞은 다음 날이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부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친구'였던 가해자들은 A 군을 놀리는 가사를 지어 노래를 부르며 조롱했습니다.

'물고문'을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욕을 했다며 세면대에 물을 가득 담고 A 군의 머리를 강제로 집어넣은 겁니다.

재미 삼아 괴롭혀왔다는 것 외에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10대 4명의 혐의를 폭행치사에서 '살인'으로 바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발성 손상'이라는 부검 결과와 폭행 피해 장면이 찍힌 동영상, 폭행 도구 등이 살인죄 적용의 근거가 됐습니다.

특히 가해자 중 한 명이 "이렇게 때리다간 죽을 수도 있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폭행으로 A 군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오늘(19일) 살인 등의 혐의로 10대 4명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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