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손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손 의원이 목포시청의 비공개 자료를 이용해 건물을 사들였고, 일부는 차명으로 소유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범기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와 2017년 9월 14일 목포시의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계획 자료를 목포 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아 이를 이용해서 2017년 6월경부터 19년 1월경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위 자료상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3필지 건물 2채를 취득하고,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 회사 및 지인들로 하여금 같은 토지 23필지 건물 19채를 각 취득하게 하였다는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공소사실 첫 번째를 구성하였고요. 그 과정에서 조카 C 씨의 명의를 빌려 위와 같이 토지 3필지 건물 2채를 매수하여 부동산 실명법 위반의 범죄 사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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