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불법체류자들에게 빌려준 뒤 돈을 챙긴 혐의로 베트남인 33살 A 씨와 동거녀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베트남 불법 체류자에게 60만 원을 받고 본인의 통장과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을 취업에 사용하도록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베트남인 45명을 선원이나 양식장, 유흥업소 등에 취업을 알선해 고용주로부터 1인당 5∼15만 원을 받아 모두 45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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