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닭 죽여놓고 보험금 30억 원 타내 / YTN

2019-06-17 8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허위로 가축재해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축협 직원 김 모 씨와 양계 농민 홍 모 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손해사정인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고의로 살아있는 닭을 죽이거나 냉동창고에 보관하던 자연 폐사한 닭을 이용해 가축재해보험금 30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축협 직원들이 농민들에게 보험가입을 유도한 뒤 범행을 저질렀고, 직접 양계장을 임대받아 운영하면서 보험금 4억 원을 챙겼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정부로부터 국가보조금 50%를 지원받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지급액보다 52배까지 많은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곤[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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