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 선전물을 유포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경찰이 김정은 위원장을 칭송하는 영상을 찍어 SNS에 올린 단체의 국보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보고있습니다.
유승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정은 위원장을 칭송하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최근 김 위원장 찬양 발표대회를 열고 SNS에 관련 영상 등을 올렸습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빠른 결단력으로 여명 거리 완공과 수해 복구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습니다."
북한 예술단 안무를 배우자며 관련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달려가자 미래로, 새 세기는 부른다. 자, 여기서 1절이랑 똑같이 엉덩이로. 자, 여기까지입니다."
SNS에 버젓이 올라오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선의 오늘' 계정은 김 위원장 활동과 주민 생활상까지 전합니다.
[조선의 오늘]
"그 개학날에 어떤 어버이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지 아마 사람들은 다는 모를 것입니다"
만화영화까지 매일 올라옵니다.
SNS에 접속하면 일반인들도 북한 주민들과 거의 동시간에 선전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온라인상 북한 선전물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국정원과 경찰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해 차단됩니다.
하지만 SNS에서는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SNS는 해외 사업자라 삭제 요청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편집 :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