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미스터리...시신 없는 살인사건? / YTN

2019-06-16 32

■ 진행 : 이경재 앵커 / 박상연 앵커
■ 출연 : 정태원 변호사 /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시신이 없는 살인사건이 될 것인가. 제주 전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을 둘러싼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사건 발생 20여 일이 지나도록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며 범행 수법, 시신 은닉 장소 등 뭐 하나 뚜렷하게 나온 게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태원 변호사,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경찰은 고유정 씨의 전남편 시신 수습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신고 보상금까지 내걸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태원]
그렇습니다. 시신은 이번 사건, 살인사건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고 앞으로 양형에도 많이 참고가 될 만한 증거인데 문제는 지금 찾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번에 인천의 재활용업체에서 발견되었다는 뼛조각도 사실 동물의 뼈로 밝혀졌고요.

또 완도의 양식장 근처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체로 추정되는 물체의 경우도 지금 못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경도 경비정하고 구조정 등을 동원해서 해상을 찾고 있고 또 완도경찰서도 경찰 100여 명이 해안가를 또 찾고 있고 말씀대로 보상금도 걸었지만 아직 눈에 띄는 성과는 전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수사가 길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검경이 이렇게 되면 살인혐의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정태원]
시신이 없는 경우에 종전에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 본인이 자백을 하고 또 다른 정황증거나 간접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한편 본인이 부인하면서 다른 증거도 없는 경우에는 무죄가 됐거든요. 예를 들면 살인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혹시 이 사람이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또는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는 유죄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고유정이 시신을 살해한 칼, 또 1차 훼손한 흉기, 2차 훼손한 흉기까지 합쳐서, 다른 증거물 합쳐서 80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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