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명품 등을 밀수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어머니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면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지위로 기업 자산을 유용하고 직원들을 범행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이들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앞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은 명품 의류 등 8천8백만 원어치와 도자기 등 3천7백만 원어치를 몰래 들여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범행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 선고를 유예하고,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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