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성범죄 현장에 있던 김학의...그런데 공범은 아니다? / YTN

2019-06-12 3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윤중천 씨의 공소장에는 권총으로 여성을 위협한 정황까지 담겼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윤 씨가 여성을 위협한 뒤 성관계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는데도 공범은 아니라는 검찰 판단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드러난 김 전 차관의 성범죄 관련 의문을 조성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중천 씨는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피해 여성과 2006년 여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여러 차례 강제로 관계한 뒤 촬영한 동영상을 퍼뜨리겠다며 협박도 일삼았습니다.

2007년 가을쯤에는 지인에게 빚 독촉을 받자 별장에 있던 권총을 들고 여성을 겨누며 겁을 줬고, 이후에도 흉기 등으로 여러 차례 위협하고 폭행했습니다.

검찰은 여성이 이런 위협과 성폭행에 시달리면서 김학의 전 차관과의 성관계도 강요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윤 씨가 "법조계에 엄청나게 힘이 센 검사니 잘 모시라"며 소개했다는 겁니다.

윤 씨가 여성을 성폭행하는 현장에 김 전 차관이 있던 사실도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2007년 11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여성이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두 사람과 동시에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다만 검찰은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직접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여성이 처한 상황을 김 전 차관이 몰랐다는 이유로 윤 씨와 성폭행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이 여성과 맺은 6차례 성관계를 포함해 모두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범죄사실을 뇌물 혐의에만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과 시민단체들은 윤 씨의 폭행과 협박을 김 전 차관이 몰랐을 리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여성이 울며 저항하고, 윤 씨가 욕설하는 것을 김 전 차관이 목격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찬진 / 피해 여성 측 대리인(변호사) : 김학의를 합동 강간치상이 아니라 뇌물죄로 기소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결국 호도하는 결과가 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억대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판은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됩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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