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뇌물을 더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권익위에서 전달받은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재판을 몇 차례 더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액수는 61억여 원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삼성전자가 다스 미국 소송비 명목으로 대납한 68억 가운데 61억여 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정계선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지난해 10월) : 피고인의 대통령 임기 중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대가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그런데 최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과거 삼성 측으로부터 최소 수십억 원의 뇌물을 추가로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사건과 관련한 제보와 근거자료를 접수해 검찰에 넘긴 겁니다.
검찰은 추가된 뇌물 액수에 대해서도 심리가 필요하다며 재판을 몇 차례 더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증인신문을 사실상 마친 뒤 쟁점별 변론과 결심 공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면서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던 결심 공판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수십억 원의 소송 비용을 삼성 측이 더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에 열릴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추가 뇌물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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