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년 만에 주세 개편...맥주 가격 얼마나 내려갈까? / YTN

2019-06-07 0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윤석천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50여 년 만에 술에 붙는 세금 체계를 바꿉니다. 맥주와 막걸리를 시작으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뤄질 주세 개편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날이 더워지면서 시원한 맥주를 자꾸 찾게 되는데 4캔에 만원 이건 뭐 한참 큰 소동을 빚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가 각각 적용되는 세금 체계가 달라서 우리 쪽이 역차별을 크게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거죠?

[인터뷰]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종가세에서 종량제로 바꾸는 하나의 계기는 됐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실 텐데 왜 우리나라 맥주들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실 텐데요. 이 과세 체계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종가세거든요. 그래서 맥주에 붙는 세금은 72%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에 있는 거죠. 국내 맥주 같은 경우는 제조 원가에 판매 관리비라든지 아니면 마케팅비라든지, 광고하는 데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거기에 이윤까지 붙인 출고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수입 맥주 같은 경우에는 수입 원가에다, 그러니까 수입 신고가죠. 거기에 관세를 플러스 한 가격을 갖다가 이걸 과세표준으로 삼는데.


거기서 그냥 끝이군요.

[인터뷰]
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이윤이라든지 광고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문제는 거기에 또 있습니다. 사실은 관세가 FTA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들여오는 것들은 거의 제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산 맥주에 비해서 해외산 맥주들이 가격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래서 그 차이가 평균적으로 보면 국내 맥주가 세금을 갖다가 외국산 맥주에 비해서 92원 정도를 더 낸다라는 게 그 역차별의 주된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촉발된 하나의 계기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종가세에서 종량제로 바뀐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역차별의 목소리가 조세개편의 원인이 된 것은 아니고.

[인터뷰]
그것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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