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동원해 어린 대게 불법 유통한 50대 구속 / YTN

2019-06-07 1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이 금지된 어린 대게 3천여 마리를 불법 유통한 혐의로 55살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3월부터 경주 감포읍 등에서 어린 대게 3천250마리, 천6백만 원어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박 소유자인 A 씨가 조카와 아들 등 친인척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암컷이나 크기 9cm 이하인 대게를 잡거나 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윤재[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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