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숨진 7개월 영아 몸에 긁힌 상처, 사망원인 아니다”

2019-06-04 6



종이 상자에 담겨 숨진 채 발견된 생후 7개월 아이에 대한 1차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아이 몸에서 발견된 긁힌 상처는 사망 원인이 아니라는 결과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오늘 오후 숨진 아이에 대한 1차 구두 부검소견을 내놨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 몸에서 발견된 긁힌 상처는 사망원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서 아이 부모는 아이가 개에 긁힌 상처에 연고를 발라준 다음 날 아이가 숨져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사망 원인이 학대로 드러난 건 아닙니다.

"아이 몸에서 사망에 이를 정도의 골절이나 함몰이 발견되지 않았고, 아이의 발육상태도 정상"이었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려면 한 달 정도 정밀분석이 필요한 상황.

경찰은 지난달 17일 접수됐던 아동학대 신고건을 다시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이날 아이 부모는 유모차에 태운 아이를 아파트 복도에 홀로 방치해 놓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지 30분 뒤 외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당시 부부가 싸움을 했다고 기억합니다

[이웃 주민]
"(친구가 아이를) 봐준다고 그래서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남편이) 얘기했나봐 경찰한테… "

경찰은 남편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부부는 여전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TV와 부부의 통신기록 등을 분석해 방임이나 학대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newsy@donga.com

영상편집 : 최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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