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 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부사장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4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소속 안 모 부사장과 이 모 부사장의 구속영장 심사를 열었습니다.
안 부사장과 이 부사장은 금융감독원 감리 직후인 지난해 5월 5일 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논의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부사장 등은 영장 심사에서 지난해 5월 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하 직원들에게 증거 인멸 지시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증거인멸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TF의 팀장인 정현호 사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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