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외압' 곽상도·이중희 '무혐의'..."경찰, 동영상 보고 누락" / YTN

2019-06-04 1,616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준 혐의로 수사 권고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 내정 전에 경찰이 '별장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 불거진 지난 2013년,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권고됐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를 질책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단은 두 달 넘는 수사 끝에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환섭 / 검찰 수사단장 : 곽상도와 이중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했습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내정되기 전 경찰 관계자가 문제의 동영상을 확인하고도 윗선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초, 경찰청 범죄정보과 소속 A 팀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내연녀로부터 동영상에 관한 이메일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검찰 조사에서 A 팀장은 당시 범죄정보과 계장이던 강일구 총경에게 동영상에 관한 보고를 했다고 진술했지만,

강 총경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청와대에 '동영상이 없다'고만 보고했던 겁니다.

과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검찰은 수사팀 안팎에 외압 정황이 없었고, 직무유기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무혐의로 최종 판단했습니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촉구한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선 윤 씨와 유착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단은 윤 씨가 보관하는 다른 성관계 영상 존재 가능성에 대해선 김 전 차관이나 윤 씨가 아닌 다른 남성의 영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의혹에 관한 수사 단서를 찾지 못했다고 밝혀 한 전 총장 등 다른 검찰 출신들에 대한 추가 수사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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