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성수가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8개월 만입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종업원 21살 신 모 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성수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번에 내려진 징역 30년은 유기징역 가운데 최고형입니다.
사형이 사실상 사문화된 점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김성수에게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젊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아 간 김성수에 대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자체가 매우 참혹하고, 폭력 성향을 보이는 상황에서 재범의 위험이 있다며 출소 뒤 10년 동안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김성수는 앞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요,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기자]
김성수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글이 올라와 백만 명 넘게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정신감정 결과, 김성수가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성수가 성장 과정에서 폭력과 불안에 시달렸다며 이런 정신적 요건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정과 성장환경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 당시 김성수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동생은 무죄를 선고받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김성수의 동생은 김성수와 몸싸움을 벌이던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잡아채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를 두고 살인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경찰은 동생이 싸움을 말리는 등 살인 공범으로는 볼 수 없다며, 공동 폭행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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