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취소가 결정된 '인보사' 사태를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분야의 허가·심사 인력을 두 배로 늘려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시스템대로라면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코오롱생명과학.
그런데 이런 자료를 그대로 믿고 허가해준 식약처도 비판을 피할 순 없습니다.
현행 식약처의 허가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신약 개발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그래도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개발업체가 또 허위 자료를 낸다면 제2, 제3의 인보사 사태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체가 제출한 의약품 허가 자료를 일일이 검증하는 미국식품의약국, FDA와 비교됩니다.
이에 식약처가 의약품 허가 심사 인력을 3년 안에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강석연 /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 두 배 정도 인력 확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배도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에 따라 현재 식약처 의약품 분야의 허가·심사 인력 350여 명이 3년 안에 7백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동시에 허가-심사 관련 수수료도 대폭 인상될 전망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18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시행한 뒤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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