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피의자 조 모 씨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강간미수 혐의 관련 논란에 대해 범행 당시 협박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SNS 등에 공개되지 않은 CCTV 등을 볼 때 당시 피의자가 10분 이상 강제로 들어갈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 역시 공포심을 느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등,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으며, 법원 역시 이런 사정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협박죄에 대해 위협 등의 행위로 상대방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범죄가 된다고 판단했으며, 현행 형법은 협박을 강간죄를 구성하는 성립요건으로 규정합니다.
권남기[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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