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3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염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모 조직쟁의실장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민주노총 간부 2명과 금속노조 조합원 1명에 대해서는 법리상 다툼이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 6명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연이어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의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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