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이 침몰할 당시 기상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여행 일정을 그렇게까지 진행해야만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자꾸 드는 거죠.
그래서 해외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업계의 전반적인 시스템은 어떻게 이뤄져 있는지 인하대 소비자학과에 이은희 교수를 연결해서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이 교수님.
[인터뷰]
안녕하세요?
잘 들리십니까?
[인터뷰]
잘 들립니다.
현지 기상이 안 좋았는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다면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취소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자꾸 남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여행 손익상 이럴 때 일정 취소가 어렵습니까?
[인터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31번에 보면 여행업에 대한 조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행 출발 이후 당초 계약과 달리 이행되지 않은 일정이 있는 경우에 이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어떤 조항이 있느냐면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그 대체 일정이 비용이 적게 들면 차익금을 환불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일정을 강행하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황이 약간 안 좋더라도 일정을 강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패키지 여행을 갔을 때 그러면 개인적으로 일정을 이 부분만 빠지거나 혹은 피할 수 있는 선택이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겠네요?
[인터뷰]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나는 배는 안 탈게요 이런 게 가능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행사 입장에서는 그 소비자가 와서 본인이 안 타겠다고 했는지 이런 논란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패키지 상품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급적이면 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유도하죠.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패키지의 여행상품이 많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어디에서 묵는데 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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