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vs ‘주거 침입’…전문가 분석은 여론과 달랐다

2019-05-30 268



경찰이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하긴 했지만 처벌까지 쉽지는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권솔 기자가 시민들과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차례로 들어봤습니다.

[기사내용]

[이자경 / 서울 광진구]
"쫓아가서 죽일 수도 있고 성폭행을 할수도 있을 만한…"

[손다영 / 서울 광진구]
"너무 무섭고, 저도 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은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단순 주거침입 뿐아니라 당연히 성폭행 미수죄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여론과는 크게 엇갈립니다.

[허윤 / 대한변협 수석 대변인]
"CCTV 상으로는 이 사람이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거든요."

[이수정 / 경기대 볌죄심리학과 교수]
"의지만 가지고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성범죄 의도부터 시작해서 신체적 접촉까지 따지는 나라니까."

현행법 실태에 수긍할 수 없다는 여론도 거센 가운데

[이자경 / 서울 광진구]
"충분히 스토킹 아닌가요. 더 중한 범죄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김은석 / 서울 동작구]
"처벌 법규가 너무 미약한 면이 있지 않은가"

법 개정 목소리도 나옵니다.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박사]
"동기가 불법한 경우에도 가중되는 구성요소, 규정하는 게 필요치 않으냐."

'신림동 무단침입' 사건이 입법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kwonsol@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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