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유출’ K 참사관 파면…연금 절반·5년 재임용 불가

2019-05-30 1,453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을 유출한 K 참사관이 결국 파면 당했습니다.

공직을 떠나야 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받게될 연금액수도 절반으로 줄게 됩니다.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외교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주미 대사관 K 참사관을 비밀엄수 의무 위반으로 파면했습니다.

연금이 절반으로 깎이고 앞으로 5년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능한 중징계입니다.

통화 유출 22일 만에 이뤄진 전격적인 조치입니다.

K 참사관은 지난 8일 3급 기밀인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무단으로 유출했습니다.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에 따르면 인가받은 사람만 비밀을 열람할 수 있고 소속 기관장 승인 없이는 공개할 수 없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법조인과 외부인사 등이 참여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고의성과 유출 내용의 심각성을 따져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K 참사관 측은 사건경위, 전례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친 징계라고 반발했습니다.

K 참사관은 강효상 한국당 의원과의 친분은 인정했지만

[K 참사관]
"고교 선배고 30년을 만났고 최근에 만나서 몇 번 카톡 통화하고 식사하고 그랬습니다."

의도를 갖고 유출한 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K 참사관 측은 파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외교부는 K 참사관에게 통화 내용을 볼 수 있게 한 또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story@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민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