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산 한화토탈 공장에서 오염물질 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 특별 점검 결과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건데,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을 위한 불법 시설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대기오염물질이 지나는 통로 아래로 작은 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할 수 있어 대기환경 보전법에 설치가 금지된 설비입니다.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한 한화토탈에 대한 충남도의 특별 점검 결과 10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오염물질을 공기에 섞어 배출했고, 기름 성분 회수 시설에 대한 신고를 도에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증기 유출 사고가 난 저장시설은 가스 성분 소각 시설을 설치하고도 변경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는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3건에 대해 형사 고발하고 조업정지 10일과 사용중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나머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7백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구기선/ 충남도 환경보전과장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한 부적정 운용으로 인해서 대기오염 물질이 무단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도민 여러분께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한화토탈 측은 일부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소명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성주 / 서산 한화토탈 커뮤니케이션팀장 :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고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증기 유출 사고 이후 정부 합동조사단과 충남소방본부, 고용노동부에서도 한화토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상위 노조의 참여를 두고 이견을 보여 서류 검토만 진행되는 가운데, 합동조사단은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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