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문화...이대로 괜찮나? / YTN

2019-05-29 33

■ 진행: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조미연 / '직장 갑질 119' 노동시민단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한 임원의 갑질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심시간 외에는 양치질을 하지 말아라 이런 근무지침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와서 자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직장 내 갑질 문화가 거론되고 있는데 근절하는 방안 없는 걸까요?

한번 전문가에게 들어보도록 하죠. 직장 갑질 119 노동시민단체의 조미연 변호사가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반갑습니다. 직장 갑질 119 조미연 변호사입니다.


조사해 보시니까 어떤 갑질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임금을 떼였다는 갑질 제보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상사의 폭언, 욕설, 황당한 잡무 지시 등의 괴롭힘과 관련한 제보가 꽤 많습니다. 작년에 우리 사회에서 황당하고 엽기적인 갑질이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런 것이 특정회사가 아닌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런 문제가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도 여전히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화가 왜 이렇게 쉽게 없어지지 못하는 걸까요?

[인터뷰]
아무래도 직장 내 갑질문화는 군대식 조직문화나 노동법 교육의 부재, 실업률, 성과지상주의 등 다양한 원인이 지목되지만 사실 갑질은 잘못된 인식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노동력을 구매한 것에 불과한데도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구매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때문에 이런 잘못된 인식을 근절하거나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서는 쉽게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울 정도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 같으면 신고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요새는 PC 문화니까 안 그런데 예전에는 기사를 써서 제출하면 잘못 썼다고 보는 데서 꼭 구겨서 버리더라고요. 좀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잘 써야 되는데. 잘못 쓴 제가 잘못이죠.


저한테 한 번도 그러신 적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어떤 내용이고 위반할 시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정확히 7월 16일 시행 예정인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올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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