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범죄 의혹과 과거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조금 전 발표했습니다.
검경의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면서 김 전 차관 말고도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김학의 사건' 진상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네, 조금 전 나온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금 '김학의 사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보고를 토대로 최종 심의한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본조사 대상 사건으로 지정한 지 13개월 만에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과거 검경 수사가 부실했고, 봐주기 수사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2013년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 씨를 성범죄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는데, 검찰은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뇌물이나 부패 관련 혐의도 수사했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진술, 김 전 차관의 차명 전화번호, 압수된 윤 씨의 다이어리에 담긴 김 전 차관 관련 내용 등을 확인하고도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뇌물 혐의를 송치하지 않은 경찰의 수사 왜곡도 검찰 1차 수사팀이 쉽게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봐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데만 주력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차 수사팀이 윤 씨가 저축은행에서 3백억 원대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를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않았는데, 윤 씨가 폭로성 진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봐주기 정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실수사의 원인은 청와대의 외압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수사에 함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청와대 말고는 상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과거사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말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함께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수사외압 관련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는데요.
검찰 수사단의 수사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추가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한 내용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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