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내의 한 쓰레기 산이 외신에 보도돼 국제 망신을 산 일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는 물론 원 배출자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황선욱 기자입니다.
[기자]
경북 의성의 한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허용량의 80배가 넘는 17만 톤의 쓰레기가 아직도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미국 CNN에까지 보도돼 국제적 망신을 당하자 의성군이 국비 등 53억 원을 들여 다음 달부터 쓰레기를 치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제도의 허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의성의 경우 폐기물 처리업체의 대표가 3차례 바뀌었는데 현재 폐기물관리법 규정은 종전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채은 /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 대행 사장을 내세워서 권리 의무를 승계시켜 버리고 원래 책임이 있는 A, B는 면책이 되며 적발이 된 C 사장은 재산이 없어서 처리능력이 없는…]
이를 막기 위해 폐기물업체를 넘길 경우 권리 의무 승계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폐기물은 처리업체에 주로 책임을 물었지만 법이 개정되면 배출자 책임도 강화됩니다.
[오길종 / 녹색순환연구소장 : 배출자가 위탁을 해도 끝나는게 아니라 적정 처리될 때까지 책임을 지게 해서 불법 방치돼 있으면 원인 행위자,배출자를 색출해서 도로 가져가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처리로 얻는 이익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낮은 점도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을 불법 폐기물 처리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까지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업자의 재산을 사전 가압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대집행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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