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투약환자 244명, 코오롱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 YTN

2019-05-28 14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투여한 환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보사 투여 환자 244명은 오늘(28일) 오후,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이 위자료와 약품비 25억 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동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인보사 투여환자들은 경제적인 손해는 물론 코오롱 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난다며 실질적인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 등이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회 주사 비용이 수백만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코오롱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오늘 식약처가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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