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로 떠난 최종근 하사에게 '조롱' 날린 워마드 / YTN

2019-05-28 794

■ 진행: 이승민 앵커
■ 출연: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성혐오 웹사이트인 워마드에 순직한 청해부대 최종근 하사에 대한 조롱의 글이 올라와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수정]
워마드라는 다음 카페입니다. 서버는 해외에 있지만 다음에다 카페를 열어서 여기에 4500명 정도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 일종의 채팅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청해부대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하사가 사망을 했는데 그 사건의 동영상, 사진 같은 것들을 올리면서 밑에다가 비하하는 댓글 같은 것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개인에 대한 비하뿐만 아니라 예컨대 지금 해군의 여러 가지 안전사고와 연관된 그런 여러 가지 비하적인 내용들이, 또 남성혐오적 내용을 포함하고 아달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글을 삭제해달라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처벌까지도 가능한 사안입니까?

[최진녕]
법조인으로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행법 체계하에서 이 사건을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최 하사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인터넷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일반명예훼손이 아닌 이른바 사이버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비방의 목적도 분명히 인정되고 이런 저런 내용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형법과 사이버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대상은 뭐냐 하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됩니다.

결국 지금 이미 돌아가신 분의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형법상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인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케이스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비틀기보다는 그 내용에 대한 평가적 내용이 있어서 모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감정적으로 비하하는...

[최진녕]
그렇죠. 그래서 그와 같은 모욕적 언사 같은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모욕죄로 처벌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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