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누설한 외교관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이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누설한 외교관 K씨의 징계 절차에 본격 나섰습니다.
K 씨는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취재진에게 짧게 말한 뒤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외교관 K씨 : (국민들과 동료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회가 열리고 있으니깐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교부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0일쯤 외교부 자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통화 누설은 전혀 공익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온정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엄정한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정상 간 통화내용은 보안업무규정상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에 해당합니다.
외교관 K씨는 이미 기밀 유출을 인정한 만큼 정직 이상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가 예상됩니다.
또 행정부 차원의 징계와는 별도로 사법 처벌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행법상 외교 기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K씨 이외에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돌려 본 다른 외교관들에 대한 징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번 주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 감사까지 예정돼 있어, 보안 사고와 관련한 추가 파장이 이어질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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