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누설한 외교관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외교부는 이번 사안이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는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누설한 외교관 K씨의 징계 절차에 본격 나섰습니다.
외교부는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0일쯤 외교부 자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통화 누설은 전혀 공익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온정주의로 흘러서는 안 된다며 엄정한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정상 간 통화내용은 보안업무규정상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3급 비밀에 해당합니다.
외교관 K씨는 이미 기밀 유출을 인정한 만큼 정직 이상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가 예상됩니다.
또 행정부 차원의 징계와는 별도로 사법 처벌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행법상 외교 기밀을 누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K씨 이외에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돌려 본 다른 외교관들에 대한 징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번 주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 감사까지 예정돼 있어,
보안 사고와 관련한 추가 파장이 이어질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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