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출발점이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소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을 비롯한 KT 측 인사들이 모두 구속 기소된 가운데 김 의원의 소환이 결정된다면 이번 주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듣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김성태 의원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건가요?
[기자]
우선 검찰은 정해진 계획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그제 검찰은 김 의원의 소환 일정 등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고 부르더라도 비공개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사회적 논란이 빚어진 사건의 주요 관계자들을 소환하기 전 그 일정을 공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방침을 보면 김 의원을 어떤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지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올해 초 KT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석채 전 회장을 비롯해 당시 인사담당 직무를 맡았던 임원 등을 모두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부정채용 청탁자로 드러난 11명 가운데 모두 9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2명 가운데 1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고 나머지 1명은 청탁 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채용비리 청탁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건가요?
[기자]
단순히 채용 부탁만 한 경우라면 KT 임원들이 받는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보긴 쉽지 않습니다.
특혜 채용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성태 의원 역시 채용 청탁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의 경우는 다른 청탁자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던 김 의원의 딸이 KT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시점이 지난 2012년인데, 공교롭게 김성태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으면서, KT 이석채 회장의 국회 증인 채택을 막아선 시점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김 의원과 KT 측이 이석채 회장의 증인채택을 두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집중 수사를 벌였는데요.
최근까지도 김 의원은 참고인이 아닌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이 어떤 신분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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