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새벽 시간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35살 A 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새벽 6시 반쯤 서울 시흥동의 한 상가 밀집 거리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소변을 본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임용된 지 3개월이 지난 여성 경찰관이 음란행위를 목격하고 112에 알린 뒤 A 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대화를 이어가며 기지를 발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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