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회초리' 못 드나...찬반 분분 / YTN

2019-05-25 27

■ 진행 : 김대근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최단비, 변호사 /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말 쓰기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아동에 대한 체벌을 부모의 권한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단비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내용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일단 변호사님, 어떤 내용이 핵심인지를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단비]
정부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이 양육의 개체가 아니라 아동 스스로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출발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여러 가지를 함유하고 있지만 첫 번째로는 아동이 출생을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아서 보호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출생을 자동적으로 의료기관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출생등록제도 도입을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또 하나, 민법에서는 친부모들이 아이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징계의 내용 중에서 체벌을 빼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민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법상 친권자 징계권, 이 조항을 개정하기로 한 건데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고 어떻게 개정을 한다는 건가요?

[승재현]
한 세 가지 정도문제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법 중의 하나가 아동복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아동복지법 5조에는 이미 아동의 보호자에게 신체적 고통 또는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즉 육체적 학대와 정신적 학대가 분명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 915조에는 여전히 자녀를 보호하거나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양쪽의 법령이 상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자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식의 부조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방임이 정신적 학대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 명확한 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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