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임방글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삼성 최고위층을 향해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는데요. 향후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임방글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한 대표이사, 삼성바이오로직스 2011년부터 맡아왔는데 분식회계 의혹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수사가 진행됐었는데. 어제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이웅혁]
검찰에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작년 5월 5일경에 증거인멸과 관련된 대책회의를 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점을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시점에서 분식회계 관련된 정황, 또는 내부보고를 철저하게 은폐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혐의를 두고 있었지만 지금 김 대표의 입장은 이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삼성전자 업무지원TF에서 알아서 한 일이다, 이렇게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당히 적지 않으냐. 왜냐하면 그 회의의 성격과 이 회의 이후에 진행된 경과 그리고 김 대표의 지위 등을 비춰봐서는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현재 가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은 없다라고 결론을 적어도 이 김 대표에 대해서는 내렸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김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김 대표의 모습을 좀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태한 /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 (증거인멸 직접 지시하신 겁니까? 위에서 지시받으신 겁니까?)….]
묵묵부답으로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요. 법원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어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임방글]
그게 가장 핵심적인데요. 지금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장 주된 혐의는 분식회계 지시가 아니라 증거인멸 지시입니다. 분식회계를 숨기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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