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수사가 막바지로 향해가면서 핵심 인물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소환조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석채 전 회장을 비롯한 당시 KT 고위층이 줄줄이 구속 기소됐지만, 김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올해 초 KT 채용비리 수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김성태 의원의 딸이 7년 전에 특혜를 받고 채용됐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관 (지난 1월) : (한 말씀만 해주시죠? 어떤 물품 압수하셨나요?) ….]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둘 혐의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KT 인사담당 임직원들이 일부 지원자들을 특별관리해온 정황이 포착돼 줄줄이 구속 신세가 된 겁니다.
특히 김 의원의 딸은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고 정규직에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혜채용을 지시한 정점으로 지목된 이석채 전 KT 회장까지 구속 기소되면서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석채 / KT 전 회장(지난달 30일) : (부정채용에 직접 관여하셨나요?) 내가 참 사진 많이 받네.]
이제 남은 건 한 사람, 의혹의 출발점이었던 김성태 의원뿐입니다.
일단 검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KT 부정채용 청탁자들을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강제성 없이 채용 부탁만 한 경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의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지난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김 의원이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회 증인출석을 적극적으로 막아섰는데, 자녀 특혜채용의 대가였을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김 의원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회 증인채택을 막은 건 당론이었고, 이 전 회장에게 청탁한 어떤 정황도 드러난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는 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탄압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김 의원을 부르더라도 소환일정을 공개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5개월 동안 끌어온 수사가 최종 단계에 접어든 만큼 그 방점을 찍을 김 의원 소환은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얼마만큼 확보했는지가 남은 수사방향을 결정지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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