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림 줄여줄 ‘아동 지문 등록’…1시간 안에 찾는다

2019-05-24 92



매년 2만 건이 넘는 아동 실종 신고. 지난해 실종된 46명의 아이가 아직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지문과 사진을 미리 등록 해놓으면 찾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제는 49살이 됐을 아들 이훈식 씨. 35년 전인 1984년, 자전거를 찾으러 나간 뒤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혹시라도 돌아올까 봐 언제나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종아동 이훈식 군 어머니 (염남이 씨)]
"(당시) 숟가락을 걸쳐놓고 나가서 지금까지 못 찾고 있어. 이 집을 떠나고 싶어도 아들 때문에 이 집을 못 떠나는 거야."

양미이 씨도 19년째 집 근처에서 사라진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실종아동 이근로 군 어머니 (양미이 씨)]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겨울이면 추워서 잠도 못 자고 있나.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나. 그냥 죽겠어요, 보고 싶어서… "

골든 타임인 48시간 이내에 찾지 못한 장기 실종 아이는 모두 634명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는 2만 건이 넘는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아직 46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종된 아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경찰은 '사전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갓 태어난 아이부터 만 18세 미만 아이의 지문과 사진, 부모의 연락처 등을 사전에 입력해 놓은 정보망입니다.

등록해뒀다가 실종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디선가 아이가 발견되면 정보를 검색해 부모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조금재 / 전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경장]
"사전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약 발견하는데 56시간, 사전 등록을 했을 때는 1시간 이내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지난해 이 제도를 활용해 79명의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어 정보가 등록된 아동도 전체 대상의 절반 수준인 4백만 명을 넘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취재 : 한일웅 이락균
영상편집 : 강 민
그래픽 : 임 솔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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