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전에 문제와 정답을 유출하고 딸들이 이 정답을 암기해 참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 범행으로 숙명여고가 받은 업무방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고교 정기고사 성적과 관련해 숙명여고뿐 아니라 다른 학교까지도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딸들에게 5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문제와 답안을 알려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딸들이 노력으로 얻은 성적일 뿐이라며 끝까지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A 씨 측 변호인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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