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 YTN

2019-05-22 49

자동차세나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이 어제 전국에서 진행됐습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내지 않은 차량 등입니다.

또 주·정차 위반이나 각종 과태료 등을 내지 않은 차량도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자체 공무원 3천500여 명과 경찰 200여 명, 차량 탑재형 단속 시스템 360대, 모바일 단속 시스템 950대 등을 투입됐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체납 차량은 현장에서 미납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또 이를 거부하면 번호판을 압수당했습니다.

류충섭 [csry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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