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 3개 핵심 협약 비준 추진...국회 통과 난항 예상 / YTN

2019-05-22 33

정부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4개 가운데,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결사의 자유 협약 등 3개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을 비준하고 관련 법도 고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여야 대립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는 아직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2개와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2개 등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가운데 결사의 자유 협약 등 3개 협약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사의 자유 협약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건데,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 활동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도 비준을 추진합니다, 현역 복무는 문제가 없지만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제도는 쟁점이 될 수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노동자에 대한 처벌로 교도소에서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협약은 비준 추진을 유보했습니다.

국가보안법, 형법 등 형벌 체계와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무산됐는데도 이렇게 비준을 추진하는 건 노동계의 요구가 거센 데다, 유럽연합, EU의 압박이 커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과 관련 법 개정안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LO 핵심 협약이 비준되고 법이 바뀌면 해고자, 실직자, 소방관,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또 현재 법외 노조인 전교조도 합법화됩니다.

정부가 비준 동의안과 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기면 국회에서 본격 심의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현재 여야 대치 상황과 내년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국회 통과는 상당히 버거워 보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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