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폭행 혐의’만 검찰에 송치…배임은 ‘무혐의’

2019-05-22 2



프리랜서 기자 폭행과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해 경찰이 폭행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배임은 무혐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폭행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건 지난 1월.

[김웅 / 프리랜서 기자 (지난 1월)]
"선배님, 저 오늘 폭행하셨죠? 사장님, 웃음이 나옵니까?"

[손석희 / JTBC 사장 (지난 1월)]
"웃고 싶어서 웃어? 웃고 싶어서 웃어?"

손 사장은 김 씨가 취업을 청탁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협박한 게 발단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손 사장을 폭행치상,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김웅 / 프리랜서 기자 (채널A '뉴스TOP10')]
"어깨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가격했습니다."

손 사장 측은 김 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이어 한 시민단체는 2017년 뺑소니 사고를 캐던 김 씨를 회유하려 손 사장이 JTBC를 통한 대가를 약속했다며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손석희 / JTBC 사장 (지난 2월)]
"(폭행·배임 등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신 겁니까?)
사실이 곧 밝혀지겠죠."

넉 달 간의 조사 끝에 경찰은 오늘 손 사장을 폭행 혐의로 김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선 실행된 정황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검찰과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dec@donga.com

영상편집 배시열
그래픽 임 솔